네티즌 수사대원들이 곧 밝혀내실 듯 합니다 ㅎㅎ 성나라당인가?
현역 국회의원님께서 웬일로 택시를 다 타셨는지?? 더구나 모범택시도 아닌 대중교통(?)을 ㅋㅋ
블랙박스 이용하여 한 건 해처드신 기사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놓고서는 ㅋㅋ
순기능이 훨씬 많은 블랙박스가 뭔 죄라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라니....ㅡㅡ;
현역 국회의원이 택시안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하다가 이 장면을 차량용 블랙박스로 녹화한 택시기사에게 거액을 뜯겼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와 구설수에 올랐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한 국회의원이 늦은 밤 국회 앞에서 한 여성과 함께 술에 취한 채 택시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보름 뒤 택시기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택시기사는 “택시 안에서 했던 애정행각이 블랙박스에 다 녹화됐다.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고, 동영상을 받아본 의원은 자신의 얼굴이 또렷하게 나오는 화면을 보고 놀라 택시기사에게 거액을 주고 사태를 무마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앞서 주간지 일요서울도 유사한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와 다른 점은 택시에 탄 남여가 애정행각을 벌인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여기자를 성추행 한 것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