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12.6 사건(곽노현교육감 관련)에 대해 글쓰겠어

황제네로 작성일 11.09.02 08: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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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야 늘 이런식으로 버려왔지... 지금 안철수씨가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를 고심하는 것도 그때문이고... 진보와 보수.. 모두 이 나라를 위해 하는 일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 탓이지...

웃기는 짓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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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본다.

1. 기소 전에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인가.. 아니면 언론이 그것을 빼낸 것인가...
분명한 건 곽노현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박명기가 자수해서 나온 것도 아니지.

사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려면 수사내용을 내사단계에서 흘리는 건 안되는거야. 위법이라고!


그런데 bbk사건 관련 및 기타 보수에서 온갓 냄새 풀풀나는 재판을 수임하던 '법무법인 바른'에
이 사건을 맞기려 했다더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니까 믿어라) 그런데 법무법인 바른은
보수 뒤 닦아주던 대검중수부장, 판사 출신이 수두룩한 법무법인이다.
사채에 쫓기던 박명기가 수임할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 (수임료가 몇억이거든..)
그 얘기 나오니까 바로 변호인 바꾸더만... 거기서 벌써 냄새가 난거지.


2. 2억원의 출처...

이건 곧 기다려보면 알꺼야. 아마도 보수언론에서 뭐라고 하면 내놓을 생각이었나본데...

요 몇일사이에 공금이 들어갔니 어쩌니 하더만.. 아래 글처럼 공식적으로

출처에 대한 기사가 나갈꺼야. 물론.. 대다수 사람은 모르겠지.. 보수언론은 언급 안할테고

대다수 사람들은 보수언론과 방송3사의 뉴스를 신뢰하는데.. 방송3사가 접수된거야 당연히

알고 있을테고....


3.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상 절차

선거에 관해서는 본래 아주 짧은 시간안에 판결하게 되지.(곧장 대법원에서 한달만에 판결)

그리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의자는 피의자일 뿐 죄인이 아니야.

같은 이유로 대법까지 간 사건이 2년9개월동안 판결나지 않은 이유로

피선거권이 살아있는 정봉주 전 의원(17대)이 여전이 웃기면서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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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지금 검찰은 못믿겠다는 거야.

사회계약상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것이고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검찰은 일부러 정보를 외부에 알려서 현재 정치인으로서 고도의 함축성을 지닌 인물을

핍박하고 있거다는 거야....


곽노현 교육감은 사퇴 안하고 재판에서 싸워보겠다는 거지... 물러서 도망쳤다면

그땐 의혹만으로도 비판할 수 있어...

하지만...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참고로

저들이 가지고 있다는 각서는 각서가 아니라 박명기 교수의 일기장이고,

저들이 가지고 있다는 녹취록은 곽노현 교육감의 말이 들어가지 않았지.
 
                        그 녹취록 어딜 들어봐도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어떤 대가성있는 돈을 주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는거야.



다 때려치고... 기다려보면 되잖아? 참고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한명숙 前총리가 위와같이 검찰에 의해 휘둘렸거든? 그런데 무죄판결 받았단 말이지...

이번이라고 다를까?

故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도 끝까지 안파고 도중에 기소유예시켜버렸거든?




내가 진짜 다른건 다 무시해도 좋은데... 이것하나만 들어...



드러난 Fact만 믿자... 제발...

 

혐의있다->몰려가서 언론 묻매 너덜너덜 ->대법판결 무죄

이건... 진짜 최악인거야.

그 대상이 너가 되었을때... 또는 사건이 성폭행사건이었을 때의 무죄의 피의자는.. 진짜 완전 너덜너덜해지는거야..

판결따윈 중요하지 않아. 무죄판결 받아도 사람들 머리 속에서는 이미 범죄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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