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우리나라 법 적용과 언론

joshua 작성일 11.09.19 14: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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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기로는

1. 검찰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고, 유출한 경우 고의성이 보이면 엄중 처벌 당하며, 실수인 경우라도 처벌을 받게 되어있음.

2.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 까지는 피의자는 말 그대로 의심을 받는 사람일 뿐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 수사가 가능함.

3. 최근 유행처럼 나오는 연예인 탈세의 경우, 조사가 완료되어 탈세 혐의가 인정되므로 추징을 당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됨.

입니다만.


 예전에 TV프로그램중에서 고액 탈세자들의 집을 수사대에서 찾아가 집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나오지만 집에서 나오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 집행 할 수 도 없고, 탈세자의 얼굴 모자이크, 음성변조까지 해서 인권을 지켜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아는 분께서는 분개하시며 왜 저런놈들 신상을 안알려 주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었던게 기억나네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왜 강호동, 김아중에 이어서 인순이까지 조사중인 사람과, 의심되는 사람들 까지 실명이 막 거론되고, 탈세 의혹 기사부터 뭐 그렇게 자극적인 타이틀로 기사들이 막 써지는 걸까요? 그냥 신문 한장 더 많이 팔아먹고, 검색순위 한칸 더 올리기 위한것 일까요?


왜 저는 자꾸만 이면에 뭔가 숨겨진것이 있는건 아닐지, 

또는 80년대 전두환때부터 사용되던 언론을 통해 자극적인 기사를 흘려서 국민들의 시야를 돌려놓고 특정 정보를 감추던 술수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까요?


아... 뭔가 있을것만 같은데... 제가 점차 음모론자가 되어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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