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르면 이중협약서? 말안되!

한연 작성일 11.09.19 1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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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관련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군기지 반대단체가 ‘이중협약서 전면 무효와 해군기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하네요.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제주도지사 3명의 서명으로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관련한 기본협약서’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기본협약서
’로 되어 있어 이면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태환 전 제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협약서 명칭이 끝까지 논란이 되었지만,
요구내용이 100%달성되지 않아도 큰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판단해 협약에
서명했으며, 협약내용을 숨긴 것은 없다
”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에 여야 합의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으로 정리했고, 해군기지와 크루즈항을
동등하게 규정해 올 4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문제가 없다
”고 했습니다.

 

김태환 전 지사의 해명대로라면 제주해군기지 협약서는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같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제목이 다르다고 해서 이를 이중계약이니 이면계약이니
하고 떠드는 것은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란 거죠!! 
물론 협약서의 제목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지만...
왜곡함으로써 해군기지 건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더욱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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