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문규현 신부와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연행되었다니 안타깝네요.
경찰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문규현 신부 등이 해군기지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미사와 153배를 올려 공사차량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진출입을 막기 위해 문규현 신부와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차량 밑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경찰이 투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고자하는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 봅니다.
세상에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해서 억지를 쓰고 힘을 동원한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법적인 행동으로는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는 국책사업으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닌데 이처럼 자신들의 뜻에 반한다고 해서 무작정 반대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도 아니어서 이해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강정마을회의 경우 수일 내로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측과 공개토론을 하기로 한 바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일텐데 이처럼 몸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나선 것은 너무 무모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