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종북(從北) 앱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낸 군부대가 공문 유출자를 찾아낸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대가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해 사생활과 통신 보호를 규정한 헌법 17, 18조를 위배했다"며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된 사진을 복구한 것 역시 적법절차에 따른 압수ㆍ수색 등을 규정한 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생활과 통신보호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에는 틀림없지만, 범법을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활동까지 위법행위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군대는 고도의 보안활동이 요구되는 집단입니다.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건일지라도 그러할 진대 하물며 종북앱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유출되었다면 그 유출자는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 범법자 색출 과정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제출도록 지시했다고 해도 이는 결코 불법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지극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인권이나 개인의 사생활 운운하며 국기(國紀)를 흔들려는 사람들이 문제지 정당한 조사활동을 한 군 당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