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에 보안법 혐의 적용

오클랜드 작성일 12.05.16 12: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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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부(중국의 국가정보원)가 김영환 씨(사진) 등 한국인 4명을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의 국가안전청에서 조사 중이라고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은 올 4월 1일. 중국 정부는 공안당국이 김 씨 등에게 국가안전위해죄 등의 혐의를 두고 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 왔지만 구체적인 이유나 장소에 대해선 현재까지 전혀 알려준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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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단둥 구금소 내부모습… 김영환은 어디에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가 지난해 11월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인 랴오닝 성 단둥에 있는 구금소 내부를 찍은 사진. 사형수가 포함된 여성 구금자들이 파란색과 주황색 조끼를 입고 족쇄가 채워진 상태에서 구금소 수용실에 앉아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단둥 구금소가 지난해 12월 시설을 확장해 단둥 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한편 김영환 씨 등 한국인 4명은 랴오닝 성 국가안전청 단둥 수사국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거처나 식량을 제공하는 식으로 돕다 적발된 한국인들에게는 주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주체는 중국 공안이었다. 하지만 국가안전위해죄는 수사 주체가 국가안전부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국가안전위해죄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처럼 중국 체제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막는 법이기 때문에 수사 주체도 국가안전부"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한국인에게 국가안전위해 혐의를 적용한 경우는 2001년 탈북자 12명을 몽골로 피신시킨 천기원 목사 등 네댓 명으로 알려졌다. 중국인으로는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 씨, 최근 가택연금에서 탈출한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 씨의 탈출을 기획한 인권운동가 후자(胡佳·3년 6개월 만기복역) 씨 등이 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국가안전위해죄는 무장폭동부터 국가비밀 누설, 국가분열 선동까지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위반 사안이 가볍더라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씨의 경우 평소 단순한 탈북자 돕기 운동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민주화운동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씨가 북한 민주화를 위한 조직 관리를 시도하다 북한과 중국을 자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대북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북한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 내 김정은 일가 우상화 상징물(기념비나 동상) 훼손 및 삐라(전단) 살포 등을 기획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꾀한다.

한 대북 인권단체 관계자는 "북한 내 전단 살포 사건들은 남한 사람과 탈북자, 북한 국내 협조원 등으로 구성된 비밀단체가 기획한 일일 수 있다"며 "김 씨가 이런 단체들과 연관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에 입국해 6일 만에 체포된 정황으로 미뤄 볼 때 국내에서부터 중국 내 활동가들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변절자로부터 유인당해 체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사파에서 전향한 뒤 북한 인권운동을 하다 중국에 구금 중인 김영환(49)씨의 신병 처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민감한 정치적·외교적 문제가 아닌, 국민 보호라는 영사 문제로 선을 긋겠다는 뜻이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랴오닝성 공안 당국이 김씨 등 4명의 한국인을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했다는 통보를 해온 지난 1일 이후 주한 중국대사관과 주중 한국대사관,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 등 3각 통로로 중국 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이번 일이 한·중 간 외교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복잡한 외교전이 전개될 경우 장기간 '해결 난망'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중국은 주중 선양 총영사관 측이 김씨에 대한 영사 접견을 신청 3주 뒤에야 허용했다.

 

뭐만 터지면 쫄아가지고 조심시런 어쩌구로 하고 자국민이 조금만 뭐라 하면 엄격한 법잣대 운운하고ㅜㅜ

그나저나 꼭 이런 나라와 FTA 해야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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