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수십억유로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호준 의원실에 제출한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요지'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수십억유로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대중적·정치적 반대에 응해 비합리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적인 지연을 했고, 이로 인해 수차례 계약이 파기돼 매각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국세청이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세금 부과를 위해 자의적으로 과세방법을 적용했다"며 주장 했다고 합니다.
이 의향서를 통해 "6개월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국세청이 과세한 금액 3915억원으로 론스타가 주장하는 수십억 유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입니다.
론스터의 주장으로는 금융위 매각 승인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컸져고 그 피해액이 수십억유로라는 것이죠.
결국 정부와 론스타는 수조원을 걸고 법적 다툼을 벌여 진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정했으며 론스타는 미국의 법무법인 시들리오스틴과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제가 잘 못 기억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예전 ISD문제로 시끄러울때 김종훈 본부장이 ISD 독소 조항은 쉽게 일어 나지 않는 일이며 소송보다는 대부분 합의로 끝난다고 했던거 같은데.......아닌가 보네요.....
이미 법무법인까지 선정 했다면 결국 소송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이 소송 비용도 결국 세금으로 처리 하겠죠?
ISD를 과연 론스타만 이용할까요....
이번만 특수 케이스이고 이후 FTA때 주장 하던대로 쉽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상당히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는데...제가 오버인건지....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