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방글 게재한 현역장교 3년징역형 선고 타당한가?

영원한노병 작성일 12.08.24 1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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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 대한 비방 글을 SNS에 올린 육군 대위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대통령이 군인복무규율상 상관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대통령에 대한 비방은 상관모독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상관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SNS상에 자신의 글을 올린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과연 어느 말이 맞는 것일까? 
 우선 대통령이 군인들의 상관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대통령은 군을 조직, 편성하고 병력을 취득, 관리할 뿐 아니라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 명령하고 통솔할 수 있으므로, 군인에 대해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인 상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에서 대통령을 국군통수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당연히 국군최고사령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었다고 하지만 신분과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의 경우도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군인은 상하관계가 분명한 특수집단이다. 따라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상관을 비방하는 행위는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로 군의 기강확립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단죄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더구나 최근 사이버 상에서 군의 기강을 해치는 글과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군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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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82217350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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