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해 온 1965년 한ㆍ일기본조약의 일본 측 문서 6만쪽 중 4만쪽을 공개하라고 일본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독도, 위안부 등을 비롯해 양국 간 역사와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위안부 등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문서 공개 시 한국과 신뢰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한 정보 중 `한국 국민이 멸시당한다거나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고 느낄 만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정보`는 비공개를 인정했다. "국가(일본)의 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 부처와 논의해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