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고 고소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이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승용차를 받은 시기가 청탁 시기보다 빠른 만큼 종합적으로 볼 때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일종의 정표로서, 피고인이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출처: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213203906722
누구 나한테 벤츠 줄 사람 없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