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4일 국정원은 서영석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국정원이 밝힌 고소고발 이유는 “서 씨는 지난 13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방송사와 IT전문가 등이 또 다른 국정원 댓글알바 현장을 급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문구를 게재하고 유포해 국정원과 그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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