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됐던 종교인 과세…또 차기정부로 토스 기사등록 일시 [2013-01-17 12:00:00] 【세종=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부의 해묵은 과제였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사실상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세 과제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부는 관계자는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 탈세를 지적하며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목회자·스님 등 종교인들도 납세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후 지난해 3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종교인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불씨가 커졌다. 박 장관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도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무를 강조했다.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종교계가 파열음을 내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논란'으로 번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종교인 과세문제는 근로소득세보다 기타항목에 '종교인세'를 만들어 납세하게 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대한불교 조계종 역시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밝히면서 종교인 과세를 받아들였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본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성직자는 봉사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최근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청와대가 나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했다는 주장이 불거져 나왔다.
우선 일단락 되는 듯 보이는 종교인 과세 논란은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종교인 과세 의지가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종교계의 자발적인 납세움직임은 환영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