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정겟의 병진력을 느낀다

노게인2 작성일 13.02.04 18: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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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 정겟의 병진력을 느끼게 해준 어록들


noksae "심증만으로 구속수사 가능"  "영장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것"

노동쟁의 "체포영장 신청은 검사가 하는게 아니라 오직 경찰만 가능"



이런 상식이하의 사람들에게 

재량행위 운운해가며 뭔가를 설명하려 한 

내 자신이 대단함 




끝으로 결론내줄게

1. 심증만으로는 절대 강제수사 불가능

- 증거인멸 우려라는건 최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따질 문제

단순한 민주당의 신고만으론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판단하기 불가능

- 즉,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질 필요도 없음

- 결론적으로, 국정원녀가 자기방에서 문 안열어주고 컴퓨터 하드로 증거인멸을 했건, 자위를 했건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은 판단은 적절했음


2. 각종 영장은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1차적으로 판단해서 판사에거 청구, 최종적으로 판사가 발부

- 애초에 경찰이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발부해주니깐 영장이 경찰에게 있다는고 하는건 미친 개소리

- 그런 논리라면, 모든 신청자에게는 이미 목적물이 있는거네?? 

   면허신청자에게는 면허셤 볼 필요도 없이 면허증이 있는거????? 






나 퇴근해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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