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하루 정겟의 병진력을 느끼게 해준 어록들
noksae "심증만으로 구속수사 가능" "영장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것"
노동쟁의 "체포영장 신청은 검사가 하는게 아니라 오직 경찰만 가능"
이런 상식이하의 사람들에게
재량행위 운운해가며 뭔가를 설명하려 한
내 자신이 대단함
끝으로 결론내줄게
1. 심증만으로는 절대 강제수사 불가능
- 증거인멸 우려라는건 최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따질 문제
- 단순한 민주당의 신고만으론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판단하기 불가능
- 즉,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질 필요도 없음
- 결론적으로, 국정원녀가 자기방에서 문 안열어주고 컴퓨터 하드로 증거인멸을 했건, 자위를 했건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은 판단은 적절했음
2. 각종 영장은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1차적으로 판단해서 판사에거 청구, 최종적으로 판사가 발부
- 애초에 경찰이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발부해주니깐 영장이 경찰에게 있다는고 하는건 미친 개소리
- 그런 논리라면, 모든 신청자에게는 이미 목적물이 있는거네??
면허신청자에게는 면허셤 볼 필요도 없이 면허증이 있는거?????
나 퇴근해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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