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ksae왈 : 수사란건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인 심증만으로 시작하는거다(그대로 복사해옴)
위의 주장은 옳은 주장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장 자체는 옳은 주장"입니다
수사기관은 충분히 심증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사를 실무상 "내사" 라고 부릅니다
수차례 언급했다시피
수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작용이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아주 예외적인 "강제수사"로서, 영장에 의한 구속, 체포, 압수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사는 임의수사일까요, 강제수사일까요???
여기서부터 noksae님의 상식이하의 주장이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의 "심증"만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내사"는 "임의수사" 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심증만으로는 절대로 강제력을 동원해서 수사할 수 없는겁니다
즉, 수사기관의 심증만으로 특정인의 개인 공간을 침해하거나, 사유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이는 위법한 수사입니다
우매한 noksae님께서는
심증만으로도 당연히 국정원녀 집에 강제적으로 들어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60-70년대 반독재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입니다
수사기관의 심증만으로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형사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임의수사 원칙" 등을 완전히 무시하는
너무너무너무 상식이하의 발상입니다
이런 상식이하의 국민들이 소위 "젊은 진보층"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