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상식이하의 무식한 유저를 위해 단순하게 설명해드림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임의수사, 강제수사 모두 가능
(1) 임의수사는 원칙적인 수사로, 심증(예시 : 단순신고)만 가지고 수사의 개시가 가능함 (이걸 내사라고 함)
(2) 강제수사는 예외적인 수사로, 범죄 및 범인을 구체화할만한 상당한 근거나 증거가 있을때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함
여기까지 동의함??
이건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 기초적인 팩트임
이걸 부정하려면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를 바꾸길
이제 중요하니 잘 보길
"당시 민주당의 신고만 가지고, 국정원녀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의심할 수 있었는가??"
여기서
노게인은 "단순신고만으로는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만 가능"
자
무식한 인간이 입증할 내용은
"경찰은 임의수사, 강제수사 모두 가능하다" 란 당연한 소리가 아니라 (존나 맥빠진다.. 이런 병신같은 소릴 왜 하는거야)
"당시 정황상 강제수사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범죄가 구체화되어 있었다"
입증해봐
논리와 근거까지 찾아주는 이 친절함에 감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