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쓴다

노게인2 작성일 13.02.05 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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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쪼다같은 유저들이

아직도 한글을 이해못하는데... 나도 포기다

마지막으로 알려줄게



1.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쪼다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은 

애초에 범죄가 존재해야 성립 가능한 개념이야



출처 비공개의 신고만 가지고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2. 신고가 있으면 증거를 찾기위한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쪼다에게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차이점 좀 공부해라


신고가 있으면 증거를 찾기위한 임의수사는 가능해

임의수사를 해보니, 수사기관이 충분히 범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강제수사로 전환 가능

아니면 내사종결


국정원녀 사건은 애초 신고부터 그러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의수사는 가능할지언정, 강제수사는 불가능


신고만으로 개인의 권리를 존나게 침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형사법 기본도 없는 발상

(형사법도 필요없고, 그냥 일반인으로서의 상식 자체가 부족)





일제시대 순사 시절을 겪은 어르신들도 아닌 놈들이

아직도 "경찰이 까라면 까야되는거 아니냐" 라는 발상을 가졌다는게 너무나 경이롭다





조금이라도 논리가 있는 반박은 댓글 달아준다

아니면 계속 숨이나 쉬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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