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투하. 김선동 의원 당선 무효형

따라라라 작성일 13.02.19 15: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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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Main/3/all/20130219/53141482/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므로, 김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히 특정 정책과 관련해 상대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을 거쳐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엿다.

 

김선동 의원의 압권의 소리.

최루탄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어쨋든 통진당 이것으로 하나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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