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노동쟁의
임금. 근로조권.복리후생. 채용과 해고 등에 관한 노사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상태
쟁의 행위
파업 태업 시위 근로자측의 보이코트 준법추쟁 직장점거 작업방해 등 있음.
노동쟁의 조정
알선-노동위원회가 지명한 알선위원이 분쟁해결 알선
조정-당사자에게 조정안 수락을 권고
중재-행정관청의 요구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조에 회부
긴급조정-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즉시 쟁의행위 해제
왜 이거 쓰냐고? ㅋ 심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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