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평등고려의 원칙
두 번째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피터 싱어가 고통을 느끼는 동물의 감응력을 바탕으로 고통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윤리적이라 말하는 데 대한 이야기다. 피터 싱어가 말하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은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나 동물을 먼저 생각하자는 거다.
이 원칙의 본질은 우리가 도덕적 사고에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같은 이익들에 대하여 동등한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이 말은, 만일 어떤 있을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X라는 사람과 Y라는 사람 둘만이 영향을 받고, 이때 X가 잃게 될 것이 Y가 얻게 될 것보다 더 많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터싱어, 실천윤리학)
일반적인 우리의 윤리적 개념을 말한다. 공리주의적 개념으로 우리가 윤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간이라는 종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을 적용시키기 좋아한다. 피터 싱어는 이를 확대해 동물에게 까지 적용하자는 거다.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이 인간의 평등을 위한 가능한 최선의 토대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영역은 인간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인간이 아닌 동물들에게 확장하는 것도 받아들어야만 한다. (피터싱어, 실천윤리학)
일반적으로 개체가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은 최소한이 되어야한다.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피터 싱어가 하는 말은 지능이나 합리성과 같은 특징은 경계선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된다면 피부색으로 인한 경계짓기도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언듯보면 참 좋은 말 같다만. 그렇지 않다.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의 결과적 모순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은 앞서 이해하다 시피 고통의 해소이다. 즉 고통의 전체 크기를 고려하기 보다 해소 가능한 고통에 집중한다. 무슨 말이냐. 어떤 개체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먼저 해소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개체가 고통을 얼마나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배려의 대상 순위를 정한다는 거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어떤 특정한 이익, 말하자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고려해 봄으로써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보면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궁극적인 도덕적 이유는 단순히 고통 그 자체의 바람직하지 못함 때문이지, Y의 고통의 바람직하지 못함과 다를 수 있는 X의 고통의 바람직하지 못함 때문은 아니다. 물론 X의 고통이 Y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X의 고통이 Y의 고통보다 더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할 때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X의 고통의 해소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다. (중략) 특히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경우가 그렇다. 만약 지진이 났다면 우리는 의사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의사는 다른 피해자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의 고통 그 자체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동등하게 간주되지, 더 중요하게 간주되지는 않는다. (피터싱어, 실천윤리학)
싱어는 도덕적 배려 대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말한다. 우스운 일이다. 고통의 경감을 위해서 결국 우리는 인간을 살려야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대상이니까. 결국 싱어는 인간에게 합리적으로 동물을 죽일 권한을 부여한거다.
동물은 어떤 대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동물은 그것의 환경에 몰아적으로 몰입해서 살고있다. 달팽이가 어디로 가든지 집을 구조로서 짊어지고 다니는 것처럼 동물은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환경을 어디서든지 짊어지고 다닌다. 동물은 이 환경을 대상으로 만들 수 없다. (Rovin Attfield, The ethics of Environmental concern,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Athenc and London; 1991, 정창록, 싱어의 이익평등고려의 원칙과 적용의 문제점, 2011, 재인용)
즉 천칭의 균형에 빗대어 이익을 고려하는 싱어는 이미 인간에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버린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에서도, 지진의 경우에서도 인간은 환경을 조정하고 바꾸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에 유일하게 저항하는 존재이다. 결국 인간이 일으킨 지구 온난화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종족은 인간이다. 인간만이 자연에서 유일하게 어긋난 시스템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만이 자신의 자연종속성을 인식하며, 또한 자연의 유기적 연관성을 파악하여 지구 친화적 방식으로 지구상의 생명계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지구상에서 고귀한 존재이고 존엄한 존재일 것이다. (문성학, 칸트윤리학과 형식주의,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싱어의 종차별주의에 대한 반대는 역설적으로 인간은 다른 종과 다른 특수한 종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때문에 인간이 가진 지능과 합리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이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는 칸트가 말한 목적론적 인간에 비해 더 윤리적이지 못하며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킴으로써 우월한 지휘를 탐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
피터싱어가 피터상어를 만난다면
동물해방론자로써 피터 싱어는 결국 인간에게 판정승을 내린다. 인간에 의해 기획된 운명이란게 그 불균형성을 내포하는 말이다. 천칭은 기울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싱어의 종 차별금지는 한 생명체의 자율적인 자기 결정 능력과 존엄성을 인정함으로써 종 중심주의적이게 된다. 이는 인간의 인격적 개체성, 인간 존엄성을 극도로 끌어올리면서 결국 정언주의적 칸트 해석과 다를게 없어져버렸다.
칸트에게서 인간의 존엄은 인격체로서의 자율성과 목적자체성에 근거한다. 인간은 경험 세계의 법칙에 의해 지배받고 규범적 강제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감각적-타율적 존재이지만, 그와 동시에 초월적 자유의 이념 하에 이런 경험적 한계를 넘어 오로지 자기의 실천이성에 의해 의지 및 행위의 법칙을 스스로 정립 할 수 있는 예지적 존재이기도 하다. (임미원,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본 칸트의 인간존엄의 개념, 칸트연구, 2007)
물론 칸트가 이야기 한 목적으로써의 인간존엄성과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다. 오로지 인간만이 존재의 상위에 서니 말이다. 그래서 피터 싱어가 만약 피터 상어와 만난다면 피터 싱어는 피터 상어를 죽일것이다. 왜냐하면 피터 싱어는 피터 상어에게 자신을 잡아 먹지 말아 달라는 윤리적 요청을 할것이지만 피터 상어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피터 싱어는 피터 상어에 물려 고통을 겪을 것이고 그의 주변 친구와 가족이 고통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피터 상어는 피터 싱어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아주 조금의 파닥거림과 피를 흘릴 뿐이다. 피터싱어는 고통을 경감시켜줄 대상체가 되기에 피터 상어를 무참히 죽일거다. 참 종평등주의적이다.
선택의 기로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피터싱어가 이야기 한 것 처럼 우리는 감응력을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돼지와 개를 씹으면, 굉장이 아야 할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먹는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식물을 씹으면 식물도 굉장히 아야한다. 식물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보면 식물 또한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 식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공기다. 아니. 연구가 진행되서 산소가 폐속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아야 한다면, 호흡하는 것도 도덕적인 문제가 된다. 숨도 쉬지 말고 먹지도 말며 자연과 함께 살다 죽어야 한다.
그럼 다른 길은 뭐다. 칸트의 실천이성의 길을 가는거다. 우리의 의지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에 합치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선한 일을 마땅히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만약 그가 이성을 사용할 줄만 안다면, 본받을 만한 일들이나 개인의 선한 행위 규범을 지키는데 있어서의 충실함 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일반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한 예를 들었을 때 자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당연히 마음속으로 바라게 된다.’
귀찮아서 배껴쓰는 끝맺음.
생명과학과 생명윤리는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 과학과 사회의 이익이 결코 개인의 안녕의 언급보다 위에 설 수 ”없음을 직시해야한다. 뉘른베르크 강령(1947년)은, 인간을 “인권이 보장된 개인적인 기본권과 함께 의학의 중심에”두고 있다. 인간 이외의 어떠한 “의학적 연구도, 과학적 발전도 그리고 사회의 이익도 의학의 중심이 될 수 없다” (황순우, 칸트와 생명윤리, 칸트와 현대 영미철학,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