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란?

따라라라 작성일 13.05.27 16: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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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그랬지.

죽음과 세금은 언제나 피할수 없다.

100달러 아저씨가 한말이지.

 

지금 뉴스타파에서는 조세피난처에 대하여 탈탍탈 털고 있지.

아 저색이 개색이 나쁜 색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궁금해지지... 어떻게 하는거야?

우리도 세금 낼때는 뼈를 깍는 고통이 있잖아.

구케의원들이 삽질할 때는 더더욱 더 뼈를 깍지...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

 

조세피난처... 그게 뭔데?

일반적으로 기업이윤 등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거나, 낮은 세율에 의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기타 특수한 조세혜택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지역 또는 국가를 말한다.

대부분이 중남이와 버뮤다에 존재한다고 하지. 버뮤다는 배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돈도 삼키는 곳이지...

일반적으로 세금 15%미만인 지역을 조세피난처라고 이야기 해. 우리는 세금(법인세) 22%, 소득세(38%)의 세금을 물고있고..

 

조세피난처의 특징을 살펴보면

낮거나 혹은 없는 세금.

철저한 비밀주의.

투명성 결여.

사업실행성 결여.

등등... 이 있지.

 

즉 사업을 할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컴퍼니를 설립했다면 사실상 100%인 거지.

하지만 찾아내기는 정말 힘들어. 철저한 비밀주의이기 때문이지.

부자들도 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서 거기에 숨긴거겠지만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탈세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자.

일반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의 특성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그쪽에 넣어버리는 거지.

돈은 벌어들이는 데 국내에 들어오질 않는거야. (역외탈세)

그리고 나서 환율변화 할때 한국으로 날치기로 들어오는 거지.

게다가 투자를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세를 페이퍼 컴퍼니에 경유를 시켜서 없앨수도 있지.

한국에 특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세피난처에서 특허를 내고 세금을 피하는 방법도 있으며

페이퍼 컴퍼니로 국내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단기간에 팔아먹어 차익을 남기는 방법도 있지...(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지.

바로 상속....

실제로 한 해운회사 아자씨 중의 한명이 선박대금을 홍콩이나 스위스를 통해 1700억 원을 차명계좌로 숨기고

나 돈없으니 배째시오... 하고 나서 죽은 적이 있지.

국세청이 몇년의 노력 끝에 결국에는 붙잡고 추징액 약 1500억원을 부과해버렸지.

선친이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세 신고누락하고, 그 주식을 매각하여 해외에 허위투자한 뒤 해외에

서 인출하여 유용한 사례도 있지. (680억 추징)

 

빡이 치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야.

차명계좌라 이것을 수색을 할수도 없고, 국가간의 일이라 보여주려 하지도 않아.

다만 할수가 있는 것이 잘나가는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압박하는 수밖에 없어.

게다가 워낙에 잘나가시는 우리 변호사님들과 코에 걸면 코에 걸수 있는 세법도 또한 문제겠지,

웬만해서는 추징금이 탈세액보다 크질 않거든...

얼마를 탈세했는 지 알수는 없고 겉으로 보이는 틸세만을 잡아낼수가 있으니...

게다가 그러한 바람을 맞으면 회사는 휘청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가 위축되면.. 불경이 시작되고.. 불경이 시작되면.. 게네들 다시 사면해주고...

사면 받으면 또 그런 짓 하고...

 

어쨋거나....

나도 세금 내는 것이 아까우니까...

그러니 정부가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출처] 조세피난처 | 두산백과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출처] 조세피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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