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저항권(Right of resistance) 또는 혁명권(Right of revolution)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저항권이 비록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가 없다. 저항권은 헌법보장을 위한 수단이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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