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반공법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당의 당원이거나 당을 지지 혹은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본래 의도는 남파된 간첩 및 좌익사범을 검거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반정부시위를 하는 민주화운동권들을 국보법위반우로 대거 검거하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누명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남은 피해자는 대부분 유신시절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채제의 정당성확보를 위해 남발된 법집행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씁쓸한건 국보법의 근간이 되는 반공법이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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