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search/search.nhn?query=%BF%B5%B3%B2%C1%A6%BA%D0
기분도 꿉꿉한데.. 간만에 희소식.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윤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배임수재)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회장 류모(66)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수차례에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가 각 분야의 협진 교수들로부터 의학적 소견을 받아 최종 진단서를 작성할 때 임의로 변경 또는 과장한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달 초부터 영남제분 본사와 집 등 류 회장의 근거지를 수차례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자금업무 담당자 등 직원들을 소환, 류 회장이 회삿돈으로 윤씨를 도왔는지 추궁했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 판결 직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혼 경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제분은 최근 “악성 댓글로 회사 명예가 훼손됐다”며 누리꾼 140여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