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05_0012336333&cID=10203&pID=10200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염려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남편인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대표변호사 등 6명이 입회했고, 검찰에선 수원지검 공안부 김훈영 검사 등 3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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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