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김정일 발언’으로 확인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이지원서 회의록 삭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 비밀로 보관하고,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 초본과 '봉하 이지원'으로 옮겨진 회의록을 비교한 결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5일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을 생산·보존해야 할 책임자임에도 회의록 파기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참여정부 때 인사들은 회의록 초본 삭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백 전 안보실장을 통해 조 전 비서관에게 회의록 초본 삭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9일 회의록 초본을 보고 받고, 같은달 21일 최종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노 전 대통령이 초본 수정 지시를 내려 조 전 비서관은 수정본을 작성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12월 말에서 2008년 1월 초께 ‘수정된 회의록 한 부는 국가정보원에 1급비밀로 보관하고, 이지원(참여정부 때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초본)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실무진에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시에 따라 2008년 1월30일에서 2월14일 사이 대통령기록물인 회의록 초본을 이지원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을 통해 삭제·파기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이 2008년 퇴임하며 회고록 집필 등을 목적으로 이지원의 자료를 복사해 만든 ‘봉하 이지원’에 회의록 수정본이 남아 있는 경위도 밝혀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을 봉하 이지원에 포함시키려 2008년 2월14일 국가기록원 이관을 위해 이지원의 일반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담당자들의 협조를 받아 ‘메모 보고’에 수정된 회의록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이 메모 보고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초본과 수정본 사이에 일부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임기 동안에 엔엘엘(NLL·북방한계선)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본에는 “내가 임기 동안에 엔엘엘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것은 국정원이 실제 녹음내용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는 얘기다.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328.html?_ns=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