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불가한 법리 해석

할미넴 작성일 13.11.17 1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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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14일 10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또 박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친족관계란 특수한 관계에 기인해 저질러진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592/13152592.html?ctg=1200%20%20&cloc=joongang|home|newslist1

 

 

 

저거 이해되시는분~

나같은 일개 민초가 이해하기엔 "친딸을 범한건 친족내에서 이뤄졌고 설사 재발하더라도 불특정 일반인이 아닌 친족내에서 이뤄질것이므로 일반인에까지 범죄예방하는 전자발찌는 안차도 된다"

 

어떻게 저런 개스키를 두고 저딴 해석이 나오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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