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를 한다 하더라도 '포괄 수가제'
즉 '병명에 대하여 일정량의 보험료만을 지급해준다.' 가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주장이 있어서 반박을 해볼려고 해.
의료 민영화의 골자는
'영리병원의 설립'
포괄수가제의 골자는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
?
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영리법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특정 이상의 영리 활동을 펼칠수 없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하지만 포괄수가제가 나왔을 당시에는 이미 이것이 '의료민영화'의 교두보를 쌓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어.
그렇다면 영리병원의 포괄수가제가 나오면 어떻게 바뀌는 지 볼까?
치료 -> 진료 -> 포괄 수가제 -> 영리법원의 입장 -> 어짜피 나오는 돈은 같아,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돈도 줘야해.
그렇다면 더욱더 저가의 의약품, 저가의 의료를 취해라 -> 급속도의 의료에 대한 질 저하 -> 환자들의 분노 ->
의료보험 관리 공단 -> '어쩔수가 없어오. 꼬우면 민간보험 같이 드시든가. -> 사회에에서의 민감보험 여론 확산 ->
짜짠 의료보험 민영화 탄생
물론 이것은 예측에 대한 로드맵이야. 영리법원.. 비영리법원과 다른 점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주느냐 안주느냐의 문제지. 늘 만성적 적자에 휘둘린다고 말하는 병원들이 적자 투성이인 너를 억지로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돈까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봐. 결과적으로 싸구려인 너는 받지를 않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