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징역 10년이 정당한가?

정경위원장 작성일 14.04.11 19:25:11
댓글 4조회 632추천 0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는 한 계모가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 죽인 일이 발생하지.

그리고 법원에서는 징역 10년의 형벌을 선고하지.

검찰에서는 징역 20년을 구형 해 달라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징역 10년에 달하는 선고를 내리게 돼.

그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다,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솜방망이 처벌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겨. 그 정도가 정당한 처벌이야.

 

물론 법이라는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국민의 공감만으로 처벌을 할수 있다면 그사람은 '거열'을 당해도

할말이 없겠지.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이라는 것 자체가 성문으로서 존재하며 특히나 형법은 그 범위의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해.

만일 그 계모를 검찰이 '살인죄'라는 것으로 걸고 넘어졌으면 사형도 구형이 가능하겠지.

 

하지만 검찰이 걸고 넘어진 죄명은 '상해치사'라는 점이지.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59조 1항).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며,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살인죄는?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즉 사형의 범위에 속하지가 않는 범죄라는 것이지.

게다가 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 그러니까 상해치사죄의 경우 징역 4년에서 10년 6월을, 아동 복지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와 비교되는 상황으로

울산에서 벌어진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도 처음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된 상황에서 검찰이 비난 여론에 부딪치자

살인죄로 변경을 하여 구형 시키지만, 법원에서는 이 역시 상해치사죄로 보아 15년 형을 선고 받게 해.

 

일단 검찰에서는 증거자료를 더 보강한다고 하지만 과연 '상해치사'를 '살인'으로 바꿀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

 

만일 이러한 것을 국회가 인지하여 법을 보강한다 한들 '형법의 소급적용 원칙적 금지'이기 때문에 역시 그 계모는

사형을 면하게 되지.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 국민의 공감성 역시 중요하지만 법익의 원칙 또한 중요하다고 봐.

 

우리는 무조건 적으로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난을 삼기 보다는 그러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법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한 한차례 냄비처럼 끓어올라 폭발하고 순식간에 식어버려 지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국민성과 또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도 모르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역시 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정경위원장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