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災難管理體系 ]
[네이버 지식백과]재난관리체계 [災難管理體系] (경찰학사전, 2012.11.20, 법문사)
관련법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법이 있으며, ① 인위재난관리체계에 있어서 국가차원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차원의 지역위원회와 지역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② 긴급구조체제에 있어서 중앙응급구조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소방방재청장), 지역응급구조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소방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난관리체계 [災難管理體系] (경찰학사전, 2012.11.20, 법문사)
한마디로 재난시의 매뉴얼이자, 재난시 형태를 갖추어서 매뉴얼을 실행할 주체가 되는 단체라 통괄적으로 말 할 수 있음.
후쿠시마 사태를 예를 들면,
대책 본부 수립을 기본으로
안전 지대로의 시민 대피, 이 과정에서의 피난 도로 확보, 피난처로 사용될 건물, 피난민에게 주어질 물과 식량, 피난민을 인솔할 행정관 혹은 피난민 스스로의 민병대 관리 및 권한 부여, 피난민은 물론 국민 전역에 주어질 정보의 레벨과 정보 망, 차단 지역 설정 및 원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매뉴얼 지침과 단계 등
수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재난 관리 체계.
이게 재난 관리 체곈데,
당장 2013년에는 사건 안 일어났으니 2014년에 대형 사고 터지면 재난 관리 체계 부실하기는 커녕 아예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거 뽀록날걸 '우수' 줘도 마땅하다는게 BUBIBU 니 논리.
그래서 이러한 체계 자체의 건실함을 평가하는게 아니라 사건의 수효가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그냥 '행운의 요소'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의미 없는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먹고 개소리 수준으로 곡해하는게 BUBIBU 니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