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위

BUBIBU 작성일 14.05.01 0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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횃불의 경우 법적 재재를 할 권한은 없어도 예방차원에서의 소방재청이나 광역시에서 재재할 이유는 생기는거죠

횃불시위를 재현한 경우는 몇번있었는데 이번처럼 대규모인건 거이 없었을겁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위치에서 찍힌 사진인데 첫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갑니다..

저멀리 차가 서있는것도 보이구요..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허가가 없다면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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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허가해줬다구요...?

아예 도로 하나를 통째로 비운건데..

문제있다고 보는데..

http://www.sabe.co.kr/index.php?document_srl=118214&l=ko&mid=politics

위에 동영상인데.. 그냥봐도 위험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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