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LL의 개념 및 배경
nll은 북방한계선(North Limit Line)을 의미.
한국전쟁 후 휴전협정 때 휴전선에 관한 합의는 있었으나 바다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
휴전 후 UN군측에서 단독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 북한은 한동안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
하지만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북방한계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북한 역시 일방적으로 남방한계선을 선언.
이후 남한의 북방한계선과 북한의 남방한계선에 차이가 발생하자
우리가 잘 아는 연평해전 등 수 차례 교전이 발생.
국제법적으로 국가간 해안국경선은 합의 우선, 등거리선 원칙 등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선언해도 위법은 아님.
북방한계선을 해안국경선의 일종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선언하여도 국제법상 문제는 없으며
이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합의로 보아 국경선으로 인정할 수도 있음.
2. NLL은 국경선인가?
아님.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남한과 북한간의 국경선은 존재할 수 없음.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기 때문에 nll을 국경선으로 인정할 경우
위헌 상황 발생. 만약 대통령이 NLL을 국경선이라고 인정할 경우 국가 영토를 반토막낸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
하지만 사실상 국경선 역할을 한 것은 사실.
(이와 같은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NLL을 국경선으로 인정할 수 없는 대통령의 입장을 이용
수구언론이 노무현을 조낸 까땜.)
3. NLL의 공식적, 국제법적 위상은 무엇인가?
국제법적으로 NLL은 아무 것도 아님. 국내법률상으로도 NLL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함.
국제, 국내법상 단순히 군사작전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도로 이해됨.
따라서 대통령이 북한과 해상 군사 분계선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적 요소는 없음.
4. 그럼 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음.
가장 먼저 수구언론이 노무현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은 NLL을 국경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있었음.
즉, 노무현은 북한과 평화 수역을 설정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NLL이 국경선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임.
하지만 이 비판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특수한 상황을 이용한 노무현 까대기 밖에 안 됨.
두 번째는 노무현이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NLL을 포기한다는 명시적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 부분은 대통령의 영토 포기, 불법적 방법에 의한 회담록 입수, 정상간 회담록의 공개, 증거로 공개된 요약본에
포기 발언 부재 등등 수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음. 지리한 논쟁 끝에 명시적인 NLL 포기 발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마지막으로 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범위와 해석이 문제됨.
NLL이 사실상 국경선으로 유지되어 왔고, 북방한계선 이남은 결국 남한선박만 왕래할 수 있었는데
백령도 인근의 해상에 공동경비수역을 설정하는 것은 결국 예전에는 북한선박이 왕래할 수 없는 곳을 왕래할 수 있게
만듦으로서 사실상의 영토 포기 아니냐 하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 하나의 문제,
공동경비수역, 평화수역의 범위가 NLL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NLL 이남으로 설정되었다는 다툼이 두번째 문제.
그러나 위 논란은
평화수역, 공동경비수역에 대한 합의 자체가 서해5도에서 자주 발생했던 분쟁을 끝내자는 외교적 수사, 선언적 합의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논란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됨.
(다만, 실제 언론에 언급된 평화수역, 공동경비수역이 형성될 경우 북한은 군사항구 하나를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오히려 북한에서 난색을 표한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음. )
5. 그럼 NLL 분쟁에 관한 너의 결론은 뭔가?
노무현의 평화수역 구상은 결국 해상에도 비무장지대(DMZ)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을 영토포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음. 무엇보다 실제 노무현의 제안에 대해 김정일이 난색을 표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유리한
주장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결국 새누리당의 죽은 노무현 우려먹기의 일종임.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