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이 올 3분기까지 전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 수치기준이나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용되는 25개의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 가운데 후속적인 법률이 제·개정이 이뤄져 이중규제 우려가 있는 것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폐지되는 대표적인 모범거래기준은 제빵, 치킨, 커피, 편의점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빵집의 경우 500m, 치킨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영업지역 보호 원칙이 있었는데 이 같은 기준이 사라진다.
가맹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로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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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말 국정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였고, 위 법률들이2014. 2. 1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기업들이 챙겨야 할 핵심 개정사항 및 법 준수를 위해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하도급거래에서의 부당 특약 전면 금지
□ 부당특약이란 원사업자(대기업)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불리한 특수조건을 계약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러한 부당특약은 외형상 합의의 형태를 띠므로 제재가 어려웠으나,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부당특약 설정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1. 부당특약 설정 금지
2. 다음의 약정은 부당 특약으로 간주
① 다음 각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인 ? 허가, 환경 ?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설계 ? 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다. 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라.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②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작업 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하도급법 주요 개정 내용>
□ 위와 같은 유형들에 해당하는 특약은 당사자 간 의사와 무관하게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항변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거래 개시단계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경우 신중한 검토(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지 여부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예상 매출액 정보 제공 등 가맹본부의 의무 대폭 강화
□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 체결시 예상매출액자료 교부
의무(가맹점수 100개 이상인 경우), 영업지역 내 가맹점?직영점 추가 설치 금지의무 등이 가맹본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1. 매장리뉴얼 강요금지 및 가맹본부가 매장리뉴얼을 요구하는 경우 비용분담기준 마련(가맹본부가 간판비용-인테리어비용의 20%~40%를 부담)
2. 심야시간(오전 1시 ~ 오전 7시)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한 심양영업 선택권 부여
3.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한 손해배상책임 부과행위 금지
4. 가맹계약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계약기간동안 영업지역 내 추가 출점 금지
5. 계약 체결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의무화(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수가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6.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 연장(2개월 → 4개월)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자료가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닌 경우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단 가맹계약시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놓으면 이를 변경하기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이에 기속되어 추가 출점이 금지되므로 상권 분석 등을 통해 신중하게 영업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명거래법...
법률 검토해보시고 문제있으면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