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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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이상일 전 대변인에게 800만 원, 뉴데일리사와 기자에게 1000만 원, 조선일보사와 기자에게 400만 원을 각각 이정희 대표 부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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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등 22건의 글을 올렸다. 또한 변 씨는 이 대표 등을 종북주사파로 지칭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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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83616
요즘 정치권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변희재 앞에 줄서서 현금 인출해가네요
요즘 나라꼴이 어수선해서 민심이 흉흉한데, 그래도 변희재씨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며 희망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