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
만일 도둑이 칼을 들었을 때에 그 칼을 뺏어서 상해를 입히면 과잉방어..
만일 도둑이 칼을 들었을 때에 싸워서 도둑을 전치 5주 이상 피해를 입히면 과잉방어..
미국은 불법침입한 사람에 대하여 총기를 사용하였을 때에 정당방위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미국의 특수성.
즉 총기소지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끌끌끌...
칼은 사람을 못 죽이나?
이럴거면 차라리 우리도 총기소지허가를....
국회에서 막겠지?
자신들의 생명권이 달려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