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전남 여수의 불법 민간 교육 시설 여교사가 구속됐다.
전남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8일 초등학생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전남 여수지역 불법 민간 교육시설 S학교의 교사 황모(41·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3시간 동안 전남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S학교 체험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한모(14·여)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벌을 당한 한양은 지난 26일 오전 3시께 학교 숙소용 컨테이너 건물에서 황씨와 함께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한양은 2012년부터 해당 체험장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한양의 부모가 교육 시설에 입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경찰에 "딸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달라는 부모의 부탁을 받고 한양을 교육하던 중 잠을 재우지 않고 엉덩이 등을 몇 차례 때렸다"며 "한양을 밀치는 과정에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한양의 엉덩이와 허벅지에서는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경찰의 1차 육안 검시에서도 뇌출혈로 인한 사망 추정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오후 경찰은 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한양의 시신을 부검했다. 부검 결과는 한 달 이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해당 시설이 주말마다 10여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온 점을 고려, 황씨 등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체벌을 가해왔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황씨 부부가 승인받지 않은 민간 교육시설을 교사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도 벌이고 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S학교는 지난 2006년 5월 황씨의 남편(52)이 설립해 '자연에서의 치료', '텃밭 가꾸기' 등 대안학교 형식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부부가 함께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전 여수시 돌산읍에서 화양면 용주리로 시설을 옮겼으며 '유목형 대안 배움터'라는 별칭과 함께 'S학교'라며 공공연히 '학교(School)' 명칭을 사용했다.
전남도 교육청은 대안 교육시설이 아닌 '불법 민간 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사고가 난 시설에 대해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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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학년이였나 3학년시절 코치스쿨(20대 중후반은 알거임..) 다닐 때, 모의시험 48점 맞았다고 틀린 개수만큼 코치스쿨 선생이 각목으로 18대인가 때려서 엉덩이 시퍼렇게 멍들고 거의 다 터질 지경돼서 돌아와서 한 사흘간 혼자 속앓이 하다가 우연히 혼자 목욕하는데 우리 어머니 급습에 내 엉덩이 보더니 빡쳐서 바로 학원찾아가서 원장한테 불같이 화내던게 생각나네..
근데 그 와중에도 어린마음에... 문제 틀려서 맞았다는게 부끄러워서 우리 어머니하고 싸우는 그 선생 얼굴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마냥 죄지은 마음으로 싸움 끝날때까지 고개 푹 숙이고 멀뚱히 서있었다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대체 각목으로 얼마나 때려야 사람이 숨지나.... 참;;;; 그냥 엉덩이가 아니라 조폭처럼 무작위로 타작한거 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