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718061
국방부가 지난해 7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와 관련한 논란과 관련 치료비와 관련한 입장의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9월 "전상이나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으로 얻은 질환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완치될 때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중이다"라고 밝혀 곽 중사 치료비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상을 입은 곽 중사의 경우 특수직무에는 해당되나 개정된 군인연금법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며, 국방부가 마치 곽중사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처럼 설명해놓고 말을 바꿨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나승룡 국방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치료비 지원 준비가) 다된 것처럼 곽중사측이 받아들이셨다면 아마 전달자와 받아들인 사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차원의 입장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뜻이다.
나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의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