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탈당??

정경위원장 작성일 15.12.12 0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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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22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즉 한명숙은 이미 대법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당원 자격이 없음.
그런데 이것을 보고 출당을 하라고 허니...
말이 됨? 말장난 하는 거지.
이미 해고당한 사원에게 퇴직 권고 하는 격인 데..
이런 걸로 문재인이 장했다고 하면 안되지.
문재인의 도덕성을 판단 할려면 노영민 출당 정도를 해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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