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모두 불허, 어버이연합 모두 허가

오르카네 작성일 16.06.09 14:04:18
댓글 22조회 1,961추천 5
146545004589456.jpg

세월호 집회 61건 불허한 경찰, 어버이연합 집회는 모두 허가…“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미디어오늘조윤호 기자]
경찰이 최근 ‘관제 데모’ 의혹을 받고 있는 어버이연합 집회 신고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허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61건을 불허하고 2015년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3차례 불허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였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비율은 평균 0.16%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집회가 많았던 2014년에는 평균보다 높은 0.19%를 기록했다. 경찰은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 신고 61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이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연말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3차례 불허한 바 있다.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집회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한다. 다만 일정한 불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금지는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2000헌바67, 83)‘이라고 판시했다. 집회 신고제가 허가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경찰이 ‘친정부’ 성향의 어버이연합의 집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불허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불허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사전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빈번하다”며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경찰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입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경찰이 아닌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609111451194


형평성 따윈 개나줘버리는 경찰
정부의 개노릇 하느라 법치따윈 신경안씀
어벙이연합 수사는 진전이없네요 또 묻히는건가
오르카네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