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직원과 시민단체, 16일 KT이사회 횡령 혐의 고발

늑대본능 작성일 17.01.15 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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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KT이사회의 송○○ 의장, 차○, 김○○, 임○○, 장○○, 박○○, 정○○, 현○○, 임○○, 박○○ 이사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에 16일 고발장 접수 예정.

 

양 단체에 따르면 황창규 회장(고발)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년 10월26일 미르에 11억원, 같은 해 12월31일 케이(K)스포츠에 7억원을 출연. 

 

케이티는 10억원 이상 출연이나 기부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회장은 이사회 결의 없이 미르에 11억원을 출연을 결정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주장.

 

문제는  KT 이사진들이 2015년 12월 10일 성남시 분당구 KT건물에서 열린 이사회를 통해 미르에 출연금을 지급할 것을 결의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148445284669010.jpg 

 

이사회는 미르가 정상적인 조직인지의 여부, 출연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출연금 지급을 통과시킨 것으로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KT 소유의 돈을 횡령한 것이다는 것이 고발 배경.

 

http://www.theasiaglob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263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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