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이 구치소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은 올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넘겨 만 61세가 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따르면 최순실은 6월 중 생일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 것을 통보받았다.
구치소 확인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연금 수급 대상자를 분류해 자택 주소지로 지급청구서를 일괄적으로 보냈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최순실의 자택에도 관련 서류를 보냈다.
이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있는 최순실은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했다. 최순실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동봉한 뒤 지급청구서에 지문을 날인하고, 구치소 쪽 서류 반출 확인을 받아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전달, 신청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은 본인 방문 청구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사자(使者, 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에 의해 청구를 할 수 있다. 본인이 출장 등으로 해당 시점에 직접 연금을 신청할 수 없을 때 사자를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동봉해 전달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수급권이 발생한다. 최순실의 경우 이 같은 조건을 채우고 만 61세가 되는 올해 수급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이 국민연급 보험료를 얼마동안 납부하고 얼마의 금액을 수급할지는 국민공단만이 알 수 있다. 국민연금 측은 해당 내용은 개인 정보에 해당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순실의 경우 만61세를 넘겨 한 달이 지난 시점인 7월말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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