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선고 징역2년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였고, 양승태 구속 이후로 재판을 미룸, 똑같은 상황에 홍준표는
불구속 재판함
-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은 네이버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시작된사건
- 김경수지사가 2년 형을 선고받는 법령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이건 피해자가 전산처리에 업무방해를 받았느냐? 에 따라 사법처리
유무가 결정됨
- 여론조작과 댓글조작은 업무방해죄와 아무상관이 없음
- 여기서 피해자는 수사를 의뢰한 네이버가 됨, 간단히 말해
김경수 때문에 네이버 전산처리 업무방해로 법정구속이 된거임
- 양형기준이 최고형 1년6개월 인데 이례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함, 더군다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단한번도 실형이 나온적이 없는 법이고
헌정이래 현직 도지사가 최초로 법정구속된 케이스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관련 논문을 보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손괴나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컴퓨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수가 없다" 라고 명시 되어 있음
- 결론적으로 네이버에 댓글 달고 좋아요 눌러서 전산 장애가 생겼다는 법리적 해석임;;
물론 김경수가 직접적으로 댓글부대 운용 지시해서 여론조작했다는 증거도 없음
- 언론에서는 이걸 댓글조작 여론조작의 혐의로 구속된것 마냥 스리슬쩍 보도하고있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의해 법정구속됬다고 정확히 보도하는 언론을
나는 거의 본적이 없음, 야당과 기레기들만 증거도 없는 김경수의 댓글조작 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국정원에서 청와대에서 댓글부대 운용하고
보수단체, 기독교, 관변단체까지 동원해서 수많은 댓글조작 여론조작했으면서
구속된 정부 여당 정치인 한명도 없었는데, 되도 않는 증거로, 되도않는 법 적용해가면서
무리하게 법정구속하는게 웃기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