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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사이트 차단이 불법인 이유.

피오르네 작성일 19.02.14 15:31:12
댓글 25조회 2,025추천 15

1.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이동되는 정보를 전자통신이라하고 정보통신의 패킷을 중간에 확인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합니다.

 

2.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2018년도 8월 30일 패킷감청을 위헌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3. 위헌소송 걸라는 분들 들으세요 이미 위헌 판결이 난 문제였네요.

 

 

- 도의적 측면이고 정당성이고 그딴거 다 필요없이 이건 패킷감청이고 패킷감청은 작년에 위헌으로 판결났다.

피오르네의 최근 게시물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누기누기19.02.14 15:47:10 댓글
    0
    편지 봉투의 보내는 사람 주소도 편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
    유명한 사람 편지 경매 내보낼때 편지봉투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를 생각해 보시길.
  • 피오르네19.02.14 16:03:03 댓글
    0
    뭐 따지고 들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고 제 생각에도 그정도 정보 열람하는게 뭔 문제냐 싶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패킷감청이 맞는거니까요 ㅋㅋㅋㅋㅋㅋ
  • 케이즈19.02.14 16:09:05
    0
    문제는 그 주체가 통신업체인데
    이걸 감청으로 볼거냐 서비스관리의 일환으로 볼거냐의 문제가 있다더군요.
    애초에 그 문제 때문에 통신업체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진행한듯.
  • 피오르네19.02.14 16:24:12
    0
    서비스관리든 뭐든 동의를 안받는 정보열람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하나 할라 그럴때마다 [동의합니다] 체크해야되는 칸이 여러개인거죠.
  • 케이즈19.02.14 16:57:48
    0
    http://m.etnews.com/201205240309?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_enliple

    아마 kt가 가장 먼저였던 이유인것같은데 전문가가 등판하면 명확하게 알려주긴 하겠죠.
  • 피오르네19.02.14 17:02:02
    0
    패킷감청 차단은 원래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애드블록도 패킷감청 차단기술이나 마찬가지죠 ㅎㅎ

    핵심은 동의를 했느냐 입니다.
    물론 나도 모르게 동의서에 사인을 했을수도 있겠네요 ㅋㅋㅋ
  • 케이즈19.02.14 17:04:08
    0
    ㅇㅇ...보통 약관 잘 안읽고 동의하니까요.
  • 피오르네19.02.14 17:07:08
    0
    그래도 최근 몇달사이에 케이티에 약관서명한게 없어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는 한적 있어도 서비스 차단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했을리가...
  • 케이즈19.02.14 17:09:41
    0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및 어쩌구로 뭉뚱그려서 포함되어있었을수도 있고요.
  • 피오르네19.02.14 17:12:35
    0
    뭐 누군가는 민원을 넣었을거고 한번 봐야겠네요 ㅋㅋ
    니들 다 동의한거다 라는 말이 나오면 한번 뒤집어 지겠네요 ㅋㅋㅋㅋ
  • 케이즈19.02.14 15:43:37 댓글
    0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한심해보이는 상황.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감청을 허용하는게 말이 되냐와
    뻔히 불법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게 보이는데 이걸 방치하는게 말이되냐의 싸움.
    야동의 문제뿐 아니라 금지약품 도박 등 다른 문제들이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더더욱.
  • 케이즈19.02.14 15:45:46 댓글
    0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면 도박을 하든 마약을 하든 성매매를 하든 관여하지 말고 스스로를 파괴할 권리를 줘야하지만
    국가의 관점에서는 또 체제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분명 간섭이 필요한 사안이니 더더욱 첨예할수밖에.

    게다가 나아가서는 우회프로그램을 굳이 쓰지않아도 조만간 뚫릴 것이라하니.
  • 피오르네19.02.14 15:45:46 댓글
    0
    아니 자꾸 불만있으면 법을 바꾸라느니 헌법소원을 걸라느니 하는 말들이 많아서 말입니다 ㅋ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심 배알이 꼴렸는데 고대로 돌려줄수 있겠네요 ㅋㅋㅋ
  • 케이즈19.02.14 15:47:49
    0
    사실 불만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는게 제일 좋죠.
    진짜 공론화를 통해서 성적수준/야동산업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음.
  • 피오르네19.02.14 15:52:49
    0
    목소리를 내는게 베스트긴 합니다.
    저도 집회같은데 사람이 만명씩 모였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정말로 야동을 제대로 틀어막으면 만명씩 모일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토론하는 게시판에서 불만있으면 시위하라는 식으로 말하는건 좀 반칙이죠 ㅋ
  • 말먹는당근19.02.14 16:23:26 댓글
    0
    궁금한게 있어요. 이번 사이트 차단이 패킷감정에 의해 한다는 것인가요??
  • 피오르네19.02.14 16:24:24 댓글
    0
  • 토마토19.02.14 16:56:30 댓글
    0
    진짜 성인들 상대로 무조건 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몇몇 정치인이나 관련 세력들이 전 국민을 통제하는 법안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는 못하겠다
  • 피오르네19.02.14 17:04:01 댓글
    0
    이런 소소한 문제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는 사람은 제가 볼땐 애초에 지지한적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음.
    뭐 사람이 감정적이다 보니 꾸준히 젊은 남성들 기분을 거스른 걸로 돌아선 사람은 쫌 있을것 같음.
  • 토마토19.02.14 17:41:57
    0
    자유한국당은 대안이 절대 될 수 없죠
  • 케이즈19.02.14 17:07:40 댓글
    0
    자한당이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져
  • 미하엘키스케19.02.14 18:41:22 댓글
    0
    나중에 악용할수 있다 아니다 이거는 일단 중요하지 않다고 봄.
    그리고 표현의 자유, 성인물 이런거는 이거는 다른 포인트에 좀 더 포괄적인 문제라고 봄.
    누가 어디서 요청하는지 그런 정보는 안보고 요청 사이트 데이터만 보겠다 하더라도
    이게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움.
  • 사주세요19.02.14 22:06:22 댓글
    0
    아.......위헌 판결난 법이 근거가 아니구요
    위헌 판결난 통비법과 이번에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법이구요.
    작년 8월에 sni차단이 적용도 안되었을 땐데 무슨 위헌 판결이 납니까???
    그때 위헌 판결난 통비법 내용 보세요. 위헌판결 날만 합니다.
    이번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은 위헌판결난 법이 아니에요.
    작년에 위헌 판결이 난 통비법과 이번에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법이 유사하니
    정보통신망법도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헌법소원 내세요.
    정보통신망법 그 조항으로 이번 SNI차단의 근거로 삼기엔 무리가 있다고 하시는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위헌 판결난 법규를 적용했을까요????

  • 피오르네19.02.14 23:34:44 댓글
    0
    패킷감청이 불법이라는데 무슨 이상한소리를 하는지.
    SNI가 뭔지 패킷감청이 뭔지 이해가 안되면 그냥 조용히 있는게 나아요.
  • 사주세요19.02.15 00:28:17
    0
    피오르네님//
    님께서 포르노사이트 차단은 불법이다라고 제목을 다셔서 봤더니 위헌이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하셔서 댓글 단거에요.
    제가 여러 오해나 허위성이 있는 주장을 봤었지만 이번 조치가 불법이다라는 주장은 처음 보는거라서요.

    작년에 위헌판결난 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용의자가 보내거나 받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가 기본권 침해의 요소가 있어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때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한건 광범위한 패킷감청입니다.
    그 국정원 감청 사건은 2010년 경에 일어난 사건이구요. 당연히 대부분의 사이트는 http를 사용하던 시기구요.
    즉 그당시에 일어났던 패킷감청은 http 감청입니다. 즉 암호화되지 않은 패킷이기 때문에
    그냥 다 볼 수 있는거죠. 로그기록은 물론 검색기록, 게시물기록까지 모두 볼수 있다고 논란이 되었었죠.
    핵심은 영장도 없이 말이죠. 국정원이....
    그래서 위헌이 났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그럼 영장가지고 감청해라라는 개정안을 낸거구요.
    알겠죠? 그때는 말 그대로 패킷감청입니다. 그냥 다 봤어요.
    패킷감청이 광범위하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통비법 제5조 2항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마 저런 무분별한 패킷감청은 못하게 되겠죠. (이말은 http 패킷감청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헌판결이 나긴 했지만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통비법을 근거로 무작위하고 광범위하고 내밀한 패킷 감청을 하는건 지금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 뭐 그냥 참고)
    그런데 이번 SNI 차단은 이 통비법이 근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법이에요. 그러니 위헌 법률과는
    관계가 없어요. 불법도 아니고 위헌도 아닙니다.
    좋아요 패킷감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번 SNI차단 조치도 패킷감청이므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시려면 SNI차단조치가 헌재가 판결한 취지에 맞는 '패킷감청'이 맞느냐와 맞다면 이 패킷 감청을
    할 수있는 근거를 대준 정보통신망법 44조 7 (맞나?..이놈의 기억력)이 위헌소지가 있나라는 헌법소원이
    필요한거라구요.
    사기를 치는것이 불법이다라거 누가 모르나요? 문제는 제가 지금 한게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게
    어렵고 중요한거죠.
    패킷감청이 위헌이라는 꼭지를 따서 이것도 패킷감청이니 위헌이다 라고 하시는 주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타당한 주장이 되려면 SNI차단이 감청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겠지요.
    만약 서버네임 체크하는 것이 중간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청이고 이건 위헌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44조 7도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세요. 위헌일수도 있지만 지금은 정통법 그 조항이 위헌은 아니에요.
    포르노사이트 차단은 불법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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