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님아~ 내 질문도 친절하게 답변 바람 ...

코드워리어 작성일 19.10.09 08: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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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님아 스스로가 상식충이라고 자찬을 하던데 

어디 당신의 상식적인 판단력이 어떤지 보여주라...

 

내 질문  

" 다음과 같은 팩트와 정황으로 볼 때, 어떻게 검찰의 조국 수사가 정치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

 

1. 허접했던 정경심 공소장 

- 검찰 스스로가 허접한 공소장 인정 

정경심 1차 공소장 전문 http://www.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76

 

1차 공소장은 그냥 추측과 소설이 난무함.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 방법, 공모관계 등 주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입증이 불가능

이후 검찰이 공소장 변경하는 것 자체가 허접한 공소장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되어 버림 

 

하지만 기소 당시에는 검찰 관계자가 입증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계속 언론에 흘림 

https://www.vop.co.kr/A00001435591.html 

이밖에 검찰 관계자는 “어떤 자료가 있고,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 “(불상 공모자가 누군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며, 실제 언론을 통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 같은 뉘앙스로 유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함구했다.

 

지금까지의 검찰이 공개한 범행 수법 

직인을 몰래 사용했다 (어? 안맞네? ) ==> 컴에 직인 파일로 디지털 위조했다.(어? 안맞네?)  

==> 아들 표창장 스캔해서 그 이미지 파일로 위조했다. 

( 나중에 표창장 원본 나와서 직인이 진짜 인주로 찍은 직인이라면? 또 바꿀려고? )

 

얼마나 수사를 대충했으면 2012년 표창장 수여 일자로 공소시효로 잡았다가 컴에서 발견된 표창장 파일 생성 날짜가

2013년이라는 것을 늦게 알고 2013년으로 공소장 내용에 반영할 예정임 

 

 

2. 조국 자택 압수수색

1) 가정집 압수수색하는데 11시간이나? 

고작 가정집 터는데 아주 11시간은 신기록이 아닐수 없다. 뭔 출장 청소업체인가? 

 

애초에 수색영장에는 정경심만 적시되어 잇고 조국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영장에 조국 이름 적시되지 않아… 결국 소유자 문구 추가해 영장 재발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51728039997?did=PA&dtype=3&dtypecode=2918&prnewsid=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증거물만 압수해야 하며 그 외의 물품을 압수할 수가 없다. 그런데 계획에 없던 조국 물건도 갑자기 가져가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11시간이나 시간을 끌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재발부했다. 

왜? 닥치는데로 다 가져가려고.. 압수수색 증거 범위와 대상 등 계획따위는 없었다. 

 

  

2) 증거 인정 안되는데 압수수색

이미 기소된 정경심의 증거물은 기소 후에 압수했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이 안된다. 

재판에서 압수한 증거물이 다 정경심 거라고 진술하면 증거 인증이 안되는 거다.

특수부 검찰이 왜 이런 팩트도 모르고 압수수색한다고 생각하나? 멍청해서? 아니다. 

그냥 11시간 동안 쳐들어가서 괴롭히는 게 목적이니까.. 애초에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을 압수품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

https://news.v.daum.net/v/20190925190850674

조 씨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조 씨측은 “모든 방 수색은 3~4시간만에 끝났지만 검찰 수사관 6명은 그 후에도 조 장관 서재에 들어가 저녁 8시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여기까지 딱 봐도 모르겠나?  

==> 검찰은 처음부터 범죄 혐의 성립 여부 따위에는 관심이 없음. 

무조건 기소하고 "나중에 엮어서 다 범죄성립되게 하면된다" 는 자세임 

조국이 범죄성립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조국도 기소할 것임.

이래도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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