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어떤분이랑 공수처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니 그분이 말하는 반대논리들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글입니다.
1. 우리나라 검찰 내부적 시스템이 믿을만 하기에 검찰의 수사를 검찰에 맡겨도 된다.
또한 검찰은 국정감사를 받고 있으며, 사법기관과 상급 기관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기에 믿을만하다 라는 주장.
- 일단 아무도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사회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보다 아래입니다.
보통 꼴지에서 두번째를 하고 있으며 꼴지는 국회입니다.
- 그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충분히 많은 검사들이 비행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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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산 스폰서사건에서 회식참가로 경고받은 사람까지 관련자 45명 - 물론 무죄.
https://www.peoplepower21.org/CaseDB/1082854
2011년 벤츠여검사로 유명했던 사건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사건개입은 인정안됨 ㅋ - 무죄
참고로 미온적으로 내사종결되었다가 2008년도 그랜저검사 사건이 밝혀지면서 언론에서 뜨거워져서 재수사함 ㅋ
벤츠검사는 2008년도 사건이라고 치고 안올리겠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CaseDB&search_keyword=%EA%B2%80%EC%82%AC&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1082858
2012년 김광준 뇌물수수 이건 유죄
홍만표 사건, 연루검사 2명 수사내용 유출한 문자확보 금품수수정황 확보했지만 기소 안된걸로 알고있음.
진경준 너무 유명해서 뭐. 이건 유죄
2018년 수사대상의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됨 2명 - 1명유죄 1명 진행중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33440.html
김학의 건 수사안함에 대해 담당 검사만 나쁜놈이라고 치고 몇명인지 모르니까 1명씩이고
수사랑 재수사 둘다 해서 2명이라고 쳐줄게 솔직히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두명일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 문재인정부 들어서 김학의 구속됨.
우병우한테 부장4명 차장 1명 과장2명 금일봉 받은 사건 - 물론 우병우가 직접준건 아니지 ㅋ
마침 우병우 불구속 기소하고 며칠 후였네 ㅋㅋ 기소해놓고 돈받음 - 아 맞다 이것도 7명 전원 무죄
2017년 금품수수로 면직된 검사 4명인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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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뉴스로 금품및 향응 수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숫자만 65명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유죄는 5명이 채안됩니다만... 금품수수를 안해서 죄가 없다고 한게 아니죠.
검사 총원이 2000명입니다. 한해에 초임검사가 5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10년간 500명의 검사가 생겼다고 가정할때 2500명중 65명이 금품수수에 연루되어있다고 밝혀진겁니다.
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기간을 20년으로 잡으면 더 늘어나고 평검사를 제외하면 더 늘어날겁니다 ㅋㅋㅋ
이런데도 비행이 1% 안쪽이고 정상적으로 잘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는게 놀랍네요.
아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무죄면 검찰이 돈받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런말 안통합니다. 80년대면 모를까.
물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검사 스폰서가 두명만 있을 것이라 생각치 않습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금품수수의 반이 반이나 언론을 타면 많이 탔을 것이라고 믿고 있죠.
이런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검찰에 대한 수사가 검찰 내부에서 잘 돌아갈 것으로 믿을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공수처 처럼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은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주장.
- 이 주장은 일부 올바른 주장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일본 검찰역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일본 경찰의 1차수사에 검찰이 관여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에서 수사를 중지시킬 권한이 있는거구요.
저를 돌대가리라고 비하하면서 까지 일본이랑 우리랑 같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리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이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이러니까 경찰측에서 수사권이야기하면서 일본처럼 하자구 자꾸 이야기하는거구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일본 검찰은 수사권 독점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그 분이 한말을 인용하자면
[일반 경찰, 해경, 국정원, 특사경이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행사하며, 검찰은 그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모든 수사지휘권을 독점하는 것을 보고 수사권독점이라고 말하는데 ㅋㅋ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화두로 삼는게 수사지휘권 폐지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지 모르는 병신이 어디있나요.
경찰의 수사를 지시 종료할수 잇는 권한이 검찰에 있다는게 수사권 독점의 핵심사안인데 ㅋㅋ
변호사가 이걸 모를리는 없고 일반인이 잘 모를것 같다고 후려치려는걸로 보이네요.
3. 다른 대안적 선택지가 많이 있다는 주장.
- 여러가지 다른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 충분히 기소권과 수사권을 제어할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굳이 공수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는 동의합니다.
- 하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모두 기소권에 몰려있고
사실상 더 강력한 권한인 수사권의 분산에 대한 말이 없는것이 아쉽네요.
사실상 경찰 역시 그 신뢰도가 검찰이랑 또이또이 한 상황에서 수사권을 경찰이랑 나누라는 말이 먹힐리가 없죠.
딱히 수사권을 나눌 방법이 없다면 별로 좋은 대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또한 공수처가 대두됨에 따라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안이라는게 왜 이제와서 이야기를 하는지
당장 공수처 이야기가 나와서 실행되기까지 20년이 걸린샘이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10년 째 답보상태인데
솔직히 다른 대안을 내밀면서 시간벌기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다시 10년이상 기달려야 할까요?
세가지 주장으로 압축해봤습니다.
추가 주장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