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똘추가 남북협력기금이 북한에 막 퍼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는거 같던데… 엄연히 법에 정해진 둘레에서 협력 사업에 지원하는 돈이다.
주장하기 전에 자료 찾는 습성이 덜 된 미개한 수준이 아니라 할 수 없다.
1. 개요
남북협력기금(南北協力基金)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경제협력·교류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설치한 기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한 남북협력기금법을 기초로, 1991년 3월 조성한 대북정책자금이다. 재원 마련은 정부출연금·민간단체의 기부금, 재정융자특별회계, 금융기관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기금 운용과정 가운데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통해 이뤄진다.
2. 사용
해당 기금은 크게 문화·학술·체육 분야와 같은 인적교류사업의 지원, 남북간 경제 교류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융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제협력을 하려는 개인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하는 채무보증, 금융기관이 남북경협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준 타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가 있다. 이 들 중 이산가족교류, 대북비료지원과 같은 사업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3. 남북협력기금법상 지원 대상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①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②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③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④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⑤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⑥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⑦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⑧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출처 네이버 및 위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4695&cid=40942&categoryId=31825
https://ko.wikisource.org/wiki/%EB%82%A8%EB%B6%81%ED%98%91%EB%A0%A5%EA%B8%B0%EA%B8%88%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