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야 무죄가 나와도 할 말이 생기겠죠.
무죄 나온 건 검사들이 무고한 사람을 기소한 탓이 아니라, 판사들이 판결을 잘못했다 말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기만적이군요.
검찰의 의견서는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그것을 읽어보고 그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검사들은 그것을 재판에서 다시 되풀이해서 말하겠다는 건데,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선 이미 한 말 또 하는 걸 제지하는게 맞습니다. 쟁점이 아닌 사안, 무의미한 사안에 대해 발언 제지하고 재판을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게 판사의 소송지휘죠.
검사들도 무수한 재판을 하고, 이런 부분은 모를 수가 없는 기초 중의 기초죠. 준비서면의 개념 배울때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재판에서 길고 복잡한 말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판사가 많은 사건 처리하면서 일일히 발언을 기억하기도 힘드니까, 서면으로 미리 적어 내고 재판에서는 ‘준비서면을 진술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적어서 낸 그 많고 복잡한 내용을 다 말한 걸로 치는 것이잖습니까.
의견서 냈다면 검찰은 이미 재판부에 대해 의견을 낸것이고, 더군다나 재판부가 그에 답까지 했는데 굳이 의견서 내용을 그 자리에서 읊겠다는 것은, 판사 들으라는 게 아니라 기자들 상대로 여론전 하려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검사가 증거로 피고인을 유죄 만들 생각은 않고 언론플레이 하겠다는 거에요. 이 자체가 검사의 기소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검찰도 유죄입증 불능이란 걸 아는 상태에서 재판 포기하고 언론플레이하려는 거에요.
판사가 제지할 것 까지 계산에 넣고, 판사가 제지하도록 한 후에 “말을 못하게 막는다”라고 주장해서 불공정한 재판이란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검사가 할 말은 판사에게 전달이 다 된 거에요. 이런 절차를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