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경심을 위조죄로 기소하지 않았음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했지.
그래서 판사가 말했지.
위조범 기소하지 않으면 행사죄는 볼 것도 없다고
위조 여부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그 사문서가 위조된 걸 밝혀야
정경심의 행사죄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거임.
지금 검찰은
위조한 증거를 못대니까 꼼수를 써서
위조죄는 넘어가고
이거 위조된 문서인데 위조문서를 사용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 하는데
판사는 그게 위조된 문서인지 여부를 먼저 밝히라는 거임.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검찰이
정작 위조 증거를 못대서 위조범 기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밑에 주절주절 써놨는데
검찰이 증거 있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표창장을 위조했다 해서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하는 거임.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기소를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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