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근황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자 검찰은 논문 본편이 초안과 내용이 다 바뀌었는데 그게 기여한 거냐로 다투는 것 같네요. 교수는 기여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A교수는 "(공동저자 및 1저자의) 결정은 연구를 수행한 책임저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물론 올바른 조건은 다 갖춰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2저자는 자기 이름이 논문이 실린지도 모를정도로 논문에 관여도가 낮았음.
https://www.google.co.kr/amp/s/m.ajunews.com/amp/2020050803472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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