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떼법? 민식이법?

황매력남 작성일 20.06.12 10:32:52
댓글 49조회 1,404추천 18

수년동안 애청하던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를 오늘 구독 취소하며 참 기분이 더럽네요.

 

민식이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도로 교통사고영상을 매일같이 업로드 하며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 이었다면!!'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선동하시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감이 듭니다.

 

여러분이었다면 피할수 있었겠냐며 다친아이에 대한 걱정보다 시청자들의 투표놀이에 열중하는 모습..

거기에 달리는 수없이많은 댓글들의 대부분은 아이부모를 죽여야 한다느니..

아이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보험가입시키고 도로로 밀은 것이라느니..

운전자에게 부모가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느니...

 

어제 올라온 최신 영상의 제목은 "최초의 민식이법 무혐의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인데

최초?? 누가보면 벌써 민식이법으로 유죄판결이 수없이 많이 나왔고 이번만큼은 최초로 무혐의를 바란다는 뉘앙스인데 

도대체 민식이법으로 처벌된 판결 자체가 한건이라도 있나요?

심지어 최근 이슈가 된 자전거탄 아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추격하여 사고를 내었다는 사건 마저도

경찰에서는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했죠.

 

민식이법이 떼법이며 아무 죄없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다!!

멈춘 차에 아이가 뒤늦게 와서 부디쳐도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는것이다라고 떠드는 분들께 물어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벌써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많이 나왔습니다.

 

불법유턴등 빼박 사례 말고 당신들이 말하는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욕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처벌된다면

판결도 간단히 나와야 하지 않나요??

 

차대 사람 사고에서는 무조건 차에 최소 10%과실이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비용의 논리에 따라 관례처럼 이뤄졌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다쳤으니 과실을 주고 치료비라도 보험사가 지불하게 하는 돈의 문제입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운전자 입장에서도 정식 재판까지 가기보다 합의로 끝내는게 더 간단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민식이법은 다릅니다. 처벌이 따르며 범법자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경찰이 기존의 관례대로 과실비율을 책정한다해도 재판에서 판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이미 징역형이 선고될수 있는 차대 사람의 사망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판례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언론에서도, 법조계에서도 민식이법에 대한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길하는데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법안에 귀막고 눈감고 듣고싶은 것만을 주장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그만 멈추고

민식이법의 다른 내용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차금지 및 카메라설치등의 법안이 더 빨리 정착되기를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황매력남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